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은?(feat.주요항목 이해하기)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기본 의미와 세액 산출 계산 절차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요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주택자금, 개인연금, 신용카드등의 공제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2.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부양가족)
2) 전액공제항목(국민, 건강고용보험료)
3) 주택자금 공제 항목
4)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5)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
3. 세액공제 항목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 근로소득세액
3) 결혼세액공제
4) 자녀세액공제
5) 연금계좌세액공제
6) 특별세액공제
7) 교육비 세액공제
8) 기부금 세액공제
9) 표준세액공제
10) 납세조합공제
11)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2) 외국납부세액공제
13) 월세액 세액공제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을 잘 이해하면 연말정산 계산이 쉽게 될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항목들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 입니다. 세액공제가 세율적용없이 그대로 공제받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전에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고 이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바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통해 산출된 세금이 200만원인데 세액공제로 150만원이 인정되었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50만원입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정의 | 과세표준에서 금액을 차감 | 산출세액에서 금액을 차감 |
효과 | 세율에 따라 세금 감소 폭이 달라짐 | 공제 금액만큼 세금이 직접 감소함 |
항목 | 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개인연금계좌세액공제 등 |
2.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부양가족)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등등)이 100만원 이하인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백만원이하인경우 요건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 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60세 이상 20세 이하 | 6개월 이상 양육 | 해당 없음 |
그밖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 (경로우대) 70세이상일 경우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장애인일 경우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50만원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고 한부모 공제가 우선이 됩니다.
예제) 70세 이상 부모님중 한분을 부양할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을 추가하여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액공제 항목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본인이 부담한 공적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기관이 부담한 50%는 제외되고 본인이 부담한 50%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후에 일일히 계산하지 않아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간소화 서비는 25년 1월15일에 오픈 됩니다.)
3) 주택자금 공제 항목 (연 600만원~2,000만원)
① 주택마련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합 400만원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180만원 한도의 4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두가지를 합하여 최대 4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번과 ② 번을 합하여 총 공제 가능 한도액은 600만원~2,000만원 입니다.
4)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개인연금 납입액은 2000년 12월31일 이전 가입되어야 하고 납입액의 40% 한도 연 7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가 상이함으로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5)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40% 소득공제됩니다. 25년도에는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한도에서 공제가 되며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등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분은 각 항목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되며 도서, 공연등 사용분을 제외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2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방법
①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전통시장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도서공연사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x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도서공연등 사용분 포함금액제외) x 3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30%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40%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등 연간 사용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자료조쇠 => 현금영수증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사업관련비용 및 비정상적 사용액
② 자동차구입비용 및 자동차 리스료
③ 보험료 및 공제료
④ 교육비
⑤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등
⑥ 유가증권 (상품권등), 자산구입비용, 금융용역관련 수수료(증권거래수수료등),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수수료 등
⑦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일반기부금, 월세액 새액공제, 면제물품 구입비용
*신용카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신용카드 공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취학전 아동이 결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등은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포스팅 Flow Chart와 같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등을 계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표에 따라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산출된 세액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부분을 추가로 적용한 후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3. 세액 공제 항목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간 (청년5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 90%) 감면 됩니다. (연간 200만원 한도)
2) 근로소득세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와 초과분 30%공제됩니다.
3) 결혼세액공제
24년 ~26년까지 혼인신고 한 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 해애 50만원 특별 세액이 공제 되며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4) 자녀세액공제
8세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이상 출생, 입양일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됩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납입액의 12% 세액공제 됩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공제한도는 연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과 합하여는 연900만원 한도입니다.
ISA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의 12%도 추가 세액공제됩니다.
6)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율이 12%이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에 한하여 100만원 공제대상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율이 15%이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한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등에 지출한 교육비이며 전액 공제대상이고 세액공제율을 15%입니다.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 1명단 연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
일반기부금은(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표와 같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9)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청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1)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95.11.1~97.12.31)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2)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13)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의 15%,17%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항목이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부금 영수증 월세액등의 개인 추가 납부 자료등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미리 미리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것 같습니다.